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진 연장 조치인데 공무원들보다도 먼저 이뤄져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행안부가 개정한 공무직 운영규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년 조항에 기존 만 60세로만 나와 있었는데, 별도 심사를 통해 최대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됐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보면, 올해 60세는 63세로 늘립니다. <br /> <br />원래는 퇴임해야 할 나이지만 심의위를 통과하면 3년 더 근무할 수 있게 된 거죠. <br /> <br />올해 50대 후반은 64세까지 정년이 늘어나고요, <br /> <br />그리고 55세부터 정년은 65세로 늘어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적용대상인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, 주민센터 민원창구까지 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민간 근로자입니다. <br /> <br />중앙부처 가운데 직종과 관계없이 공무직 전체의 정년을 연장한 곳은 행안부가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회에서 만 60세인 법률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공무원보다 먼저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된 건데요. <br /> <br />이번 조치가 주목되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이른바 '소득 공백' 문제가 조명받아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연금 수급 자체는 65세부터인데, 퇴직은 그보다 5년 빠른 60세부터 이뤄진 점이 계속 지적돼왔죠. <br /> <br />다른 부처 공무직으로 확산할지도 관심이 모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공무직은 일부 복지 처우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바뀝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고, 대상 또한 기존 5세 이하 자녀에서,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는데요. <br /> <br />이 같은 개정은 지난 9월에 행정안전부와 소속 공무직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반영된 겁니다. <br /> <br />저출산 대응 과정에서 공무직 처우를 좀 더 개선하자는 취지로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02109062960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